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관계, 당초 금전거래 당시에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가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에 배당금을 부풀려 많은 금액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새로이 이자 약정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자 부분에 있어서는 허위채권에 기한 배당신청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고 다른 배당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친구 관계로서, 피고인 A에게 2010. 8. 18.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000만 원을, 2011. 2. 18. 300만 원, 2011. 2. 22. 200만 원은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 2) E는 2011. 8. 3. N으로부터 N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 11,920,140원을 양수하였고, 2013. 3. 19. 피고인 A의 부친 O 소유의 공주시 F아파트 1동 10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 A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P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5. 15. 피고인 B을 만나'원금 일천만원 2010년 8월경, 이자 2010. 8. ~ 2013. 5.(34개월) 육백팔십만원, 원금 오백만원 2011년 2월경, 이자 2011. 2. ~ 2013. 5. 28개월 이백팔십만원, 합계 이천사백육십만원을 차용하였으며 2013. 5. 2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당일 위 금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