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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정68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4. 1.경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04.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소45081호로 피고인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9.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1. 6. 23. 그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본191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1. 7. 13. 광주시 D건물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금 5,0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허위의 배당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배당받는 금원은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하고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1. 8. 12. 성남시 수정구 E빌딩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2011. 8. 12.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8. 17. 차용원금 5,000만 원 및 그에 대하여 연 39%의 이자를 일시불 변제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들 사이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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