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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94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전주시 완산구 D, 101호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위이고, 피해자 E는 2004.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101호에 거주한 임차인이다.

피고인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2007. 9. 18.경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허위의 가압류등기를 하고 이후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25.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마치 173,000,000원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2.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2011. 12. 30. 위 법원에 위 대여금 원금 및 이자 합계 282,2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배당금으로 14,808,655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16. 승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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