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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23 2018허3314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 2015당42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서비스표 등록번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9. 7./ 2015. 3. 12./ 제315938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accessories of precious metal), 비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accessories not of precious metal), 가방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bags), 의류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lothing), 풋웨어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footwear), 캡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aps[headwear]), 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hats), 수영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swimming caps)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신사복, 아동복, 스웨터, 티셔츠, 슈우트,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방한용 장갑, 모자, 혁대, 원피스, 스커트, 슬랙스, 롱코트, 양복바지, 승마바지, 예복, 투피스, 자켓, 콤비, 반바지, 오버코트, 잠바, 이브닝드레스, 반코트, 사파리, 잠옷,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조끼, 카디건, 블라우스, 폴로셔츠, 탱크탑, 넥타이, 양말, 코르셋, 운동용 유니폼, 에어로빅복, 스카프, 거들, 청바지, 스타킹, 속팬티

다. 이 사건 심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8.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수영모자 소매업’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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