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0. 18. 벌금 70만 원, 2012. 12. 18. 벌금 150만 원, 2013. 9. 25.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고단617』 피고인은 2016. 5. 17. 21:1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낭주로 246-18에 있는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4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6. 20:20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에 있는 밭 부근 도로부터 위 알곡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단기간에 두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