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공탁번호 2016년 금제1363호(공탁금 72,005,332원), 같은 법원 공탁번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12. 15. 수원시 팔달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101동 제상가지하층 101호 철근콘크리트 17.8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담보로(연대보증인 F가 배당받을 배당금도 함께 담보로 제공됨) 피고 회사로부터 2억 9천만 원을 이자 월 2%(연체이자율 연 25%), 변제기 2016. 3.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F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과 F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은 대출받은 당일인 2015. 12. 15. 피고 B과 F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배당금 채권 중 3억 원을 채권양도양수하고, 피고 회사가 배당금에서 3억 원을 우선 수령하는 형식이었으며, 피고 회사와 피고 B, F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계약서에 기한 채권양도양수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무렵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날 그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2. 5. 실시된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피고 B에게 배당된 163,813,440원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7.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4664호로 피고 B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 채권 중 103,245,901원(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2015. 12. 15.까지 이자 3,245,901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결정문이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송달되었다.
마. 그러자 수원지방법원은 압류 경합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