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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1305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경부터 2016.경까지 C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면서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C과 2008년경부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해 온 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일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에게 연향을 미친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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