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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13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4.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직장 동료인 C과 원고가 결혼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2016. 여름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8. 5.경까지 사이에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이 피고와 교제하면서 수시로 금전을 차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고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와 C이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점,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면서도 용인하였고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받은 금전을 사용하는 등 C과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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