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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06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12.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은 2016. 1.경 주거지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나온 피고를 처음 만났고, 그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만남을 이어갔다.

다. 피고는 2016. 5.경 C이 원고와 결혼한 사이임을 알면서도 2016. 10.경까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한편,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그 경위 및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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