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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노506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친구들과 잠을 자 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모멸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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