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등과 회식 후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추행을 막으려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