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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22 2019가단9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9. 3.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09. 7. 1.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영주시 E 외 5필지 지상 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C는 위 건물의 매수대금을 위해 원고로부터6,000만원을 차용하였다.

(2) C는 200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8,900만원에 매도하여 2009. 8.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 6,000만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0. 1. 18.자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0. 1. 18. 원고에게 6,000만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가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6,0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무산되어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피고, C가 합의하여 피고가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원고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였고, 이후 2009.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8,9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C의 진술도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피고, C가 합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사실 자체를 모르다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 경위를 알아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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