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B, C생)는 연인 사이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9. 5. 28. 13:00~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신 아들에게서라도 돈을 받아야 하니 신체 포기각서를 받을 거다, 얼마를 해줄 수 있냐, 돈을 마련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과 B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과 B는 위 메신저를 통해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15: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