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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0 2017나2059155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 면 10 행 ~ 제 6 면 아래에서 10 행)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의 나 항 중 6 행 ‘2014. 11. 4. ’를 ‘2014. 11. 11.’ 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 인정 근거] 란에 ‘ 갑 제 3, 4, 6, 9호 증, 을 제 5호 증’ 을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가항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아래에서 7 행 ~ 제 8 면 1 행)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선결적 쟁점은 피고가 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 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는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이라는 제목으로 제 5 항에서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험료,「 국민 연금법 」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법 」에 따른 건강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007. 12. 28. 대통령령 제 20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의 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는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건설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산출 내역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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