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가는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생면 부지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들 중 F, M, O, R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원심에서 약 4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4 항 제 4호에 의하면,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보호 관찰을 명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