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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노1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가정 불화로 아들과 다투다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을 가한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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