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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5고단64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27』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의사이므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12. 4.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변경 후 명칭: D병원)에서 E이 위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4. 6. 17.까지 화성시 B에 있는 D병원에서 F가 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사면허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27』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진술 청취 보고)

1. 사업자등록증, 각 명함, 요양기관 현황, A 개인별 출입국현황, D병원 개설신고 관련서류 회신, A 명의 N조합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내사보고(연결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D병원(대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O은행 계좌거래내역, P은행 계좌거래내역, 통신사실 확인 자료회신, K 제출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사본, 폐업신고접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용계약서, 병원양도,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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