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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5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6. 00:30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여, 48세) 운영 'D' 단란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려 하자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병이 다른 곳에 부딪혀 깨지며 피해자의 오른팔에 파편이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6. 00:30경 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여러 개 던져 깨뜨리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방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1조, 260조 1항, 314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으로 2016. 4. 20.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생수병을 던지고 유리잔을 던지려는 위협 행위를 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은(12, 20쪽) 모욕,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소란행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쳤다.

피해자가 수사 중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다시 선고 직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더 피곤하고 무섭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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