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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2184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국민 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 내 C 건물의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주식회사 D에게 도급하고, 주식회사 D은 위 건축공사 중 옥상 방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억 4,2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재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2018. 2. 8.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1억 8,260만 원에 재재 하도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행( 하자) 보증보험증권( 이하 ‘ 보험증권’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 원고, 피고 및 E은 2018. 4. 중순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억 3,540만 원에 재 하도급함 다만 E 명의로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의 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E과 ‘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2억 2,000만 원에 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 ’를 작 성함 실제 원고에 대한 재 하도급 대금 2억 3,540만 원과 E과 계약서를 작성한 재 하도급 대금 2억 2,000만 원의 차액 인 ① 1,540만 원(= 2억 3,540만 원 - 2억 2,000만 원) 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 원고와 E이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완공하고, E은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의 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재 하도급 대금 2억 2,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함 E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재 하도급 대금 2억 2,000만 원과 원고로부터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재재 하도급 받은 대금 1억 8,260만 원의 차액인 3,74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는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함

라.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2018. 7. 경 원고, 피고 및 E은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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