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기성고보다 초과하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재하도급 업체가 현장에 보관한 자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자재를 R 현장소장에게 사용하라고 지시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I과 피해자들은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무렵에는, I이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들에게 재하도급 하였고, I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과 I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I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공사자재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공사자재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성고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완공되지 않은 현장의 자재들의 소유권이 곧바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공사자재의 소유관계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