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7가합29465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

)는 일본국에서, 원고 B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

)는 인도네시아에서 각 설립된 보험회사이다. 2) 피고는 해운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운송계약 및 적하보험계약 체결 1) 별지1, 2 목록 “Shipper"란 기재 송하인들은 ”Consignee"란 기재 수하인들에게 “Description of Cargo"란 기재 화물(통칭하여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

)을 ”Invoice Terms“란 기재 무역 조건에 의하여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 US$"란 기재 가격에 수출하기로 하는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별지1, 2 목록 "Insured"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Description of Cargo"란 기재 화물에 관하여 "Lord Port"란 기재 선적항에서 "Discharge Port"란 기재 하역항까지의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위 화물은 ”Container No“란 기재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피고 선박에 선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Bill of Lading"란 기재 증권번호인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각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해주었다.

3) 별지1 목록 "Insured"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제1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

)은 원고 A와 사이에, 별지2 목록 "Insured"란 기재 피보험자들(이하 ‘제2 피보험자들’이라고 한다

)은 원고 B과 사이에, 위와 같은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Policy No"란 기재 증권번호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적하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다.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인한 이 사건 화물 손상 1) 한편 피고는 2011. 10. 27.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