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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4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유리 시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5. 10.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차지시 연동면 청연로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에프엠 공장 증축공사 중 금속, 유리, 창호에 관한 공사를 190,0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2012. 6. 4. 160,758,092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았다.

합의서 피고와 원고는 한국FM공장 증축공사에 대하여, 2012년 5월 10일자로 금속, 유리, 창호공사를 190,000,000원에 최초 계약을 하였으며, 한국FM공장 금속, 유리, 창호공사 중 160,758,092원에 대한 추가공사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공사(추가공사분포함)에 대한 금액은 2013. 9. 26. 현재 115,000,000원에 최종합의를 하며, 나머지 내용은 특기사항에 기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 특기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에 대한 공사금액 일부인 30,000,000원을 2013. 9. 30.까지 송금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금속, 유리, 창호 최초계약내역 및 추가공사분에 대하여 공사를 요청할 시에는 바로 시공을 하기로 한다

원고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바로 잔여공사시공에 대한 시공준비를 하여야 한다.

외부창호유리는

9. 30.부터 시공한다

. 3. 위 2항에 불응할 시에는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최초 계약한 계약서 내용 중의 지체보상금률 0.1% 및 전체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금을 배상한다.

4. 공사 중 합의내용에 대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피고가 발주처에서 기성을 받은 금액에 준하여 원고에게 1개월 내에 지불한다.

5. 공사 중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약을 한다.

6. 원고는 계약서에 포함된 공종내용 및 자재, 노무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진다.

7. 피고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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