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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29 2019고단102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이천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 현장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용인시 처인구 H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19. 1.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 공사 부분을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의 2019. 5.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5. 7. 11: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I(49세)으로 하여금 지상 2.5m 높이의 스카이차량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건물 강화유리창문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 A은 그의 수급인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와 같이 안전난간 등 설치 및 안전장구 의무 착용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전면 및 우측면 난간이 해체된 상태의 고소작업대 위에 올라가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창호에 우레탄 폼을 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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