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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58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남양주시 E 지상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8억 9,37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① 2018. 8. 8.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공사를 공사대금 5억 8,30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9. 13.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안전난간대 96개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10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D이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준공검사를 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2018. 10. 8. 08:00경 이 사건 건물 창문 부근에 설치한 난간대를 철거하도록 지시하고, 원고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받으려고 한다며 남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시 난간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PVC 창호에 나사못을 박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난간대가 설치되었고, 그 결과 빗물이 창호의 구멍을 통해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 도배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이 난간대를 임의로 철거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설치를 지시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B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난간대의 철거 및 재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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