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01: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약 15km 거리에 있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 지점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인 ‘E’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택시요금 19,44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도주하다
위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위 택시가 있는 곳까지 붙잡혀 오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독촉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