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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고정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01:1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약 15km 거리에 있는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앞 지점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목적지인 ‘E’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 택시요금 19,44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도주하다

위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위 택시가 있는 곳까지 붙잡혀 오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독촉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사본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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