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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8 2018고단14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8』 피고인은 2018. 7. 5. 10:2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문제로 승객인 피해자 B(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7』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8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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