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8』 피고인은 2018. 7. 5. 10:23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정차한 문제로 승객인 피해자 B(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7』 피고인은 2018. 7. 14.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4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8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적인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