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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1: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2동 404호 앞 복도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9세)이 빨리 현관문을 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팔을 들어 방어를 한 것이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가격한 적이 없으며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쌍방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D은 코피가 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E은 창문을 통하여 사건 현장을 보았다는 것으로 D이 부딪쳐서 코피가 난 것 같다는 진술로 사건 현장을 목격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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