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자은(기소), 전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6, 9. 06: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6. 23. 20:3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불법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1항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판사
판사 김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