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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정16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7. 12:27경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 사이트 자유수다방에 피해자 D이 닉네임 ‘E’로 접속하여『우리 아파트가 관리주체인 “F(주)” 아파트인가 』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 닉네임 ‘G’로 접속하여, 「관리회사 로고는 타아파트, 상가에도 나와 있는 곳 많습니다. 오히려 위탁회사가 어디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어 문제시에 제기할 수 있고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로 현 위탁회사 즉(F는 글쓴이3기에서 울 나라에서 젤 큰 위탁회사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수의계약으로 선택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소장도 마찬가지 가지고요. 과연 본인이 계속 동대표와 감사를 하고 있음 이렇게 까지 위탁회사소장직원들을 하나하나 문제시하고 분란을 일으킬까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어찌 이리 다른 행동을 하는지 」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현 위탁관리업체를 적극 추천하였고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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