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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8 2013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2:30경 보령시 B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5cm )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C주식회사 소유인 D 버스 옆 부분을 위 망치로 내리찍어 수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 12:30경 보령시 B 앞 버스승강장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E(53세)가 D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 중인 위 시내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버스에서 내려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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