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과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 13: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1003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3. 10:56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노상에서, 주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4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은 다음,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눈빛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째려보아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순 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 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