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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나2041875
공법상계약이행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원녹지로 제공할 의무(이하 ‘원고의 녹지제공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하고, 피고는 ‘F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우선 매입할 의무(이하 ‘피고의 우선매입의무’라고 한다)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들 의무는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거나, 대가적 의미를 가지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양자를 견련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마땅하거나, 피고의 위 의무가 원고의 위 의무에 대한 대가적 부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민법 제537조의 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N지구’에 편입됨으로써 더 이상 F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이라는 조건의 성취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의 우선매입의무도 쌍방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의 녹지제공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즉 지료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일부 청구로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녹지제공의무와 피고의 조건부 우선매입의무가 대가적 관계 또는 의존적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우선매입의무가 조건불성취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녹지제공의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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