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0:01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권선고사거리 방향에서 온수 골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49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4. 21: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 아주 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