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 주차장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총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입금해 주면 내가 고철 철거작업을 하여 다른 곳에 고철을 전매한 다음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가 2010. 3. 9.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2010.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위 철거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철거작업 포기의사를 밝혀 계약이 해제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4.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철작업 포기의사 및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사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러던 중 C 주식회사 측에서 2011. 3. 31.경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할인받아 71,925,588원을 보관하게 되었는바, 위 금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전자어음을 할인한 71,925,58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철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