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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7 2014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매월 3,00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주고 선급금액에 상당하는 담보 물건으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운영자금 부족으로 고철선급금을 받아 회사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기에, 고철선급금을 받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3,00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공동명의이고 이미 채권최고액 1억 5,048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확인에 대한)

1.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이체확인증

1. 거래원장 사본

1. 고철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가호흡에 장애가 있어 입원치료중인 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교부받은 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이고, 실 피해금액이 6,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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