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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7 2017가단112210
대출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633,894원 및 그 중 822,204,669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2. 14. 피고 A(이하 ‘피고 회사’)과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여신(한도)금액 5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16. 12. 14., 이자 연 8.9%,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체기간 6개월까지는 연 18.9%,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연 20.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8. 그 여신한도를 900,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4.부터 2016. 12. 16.까지 피고 회사에게 8회에 걸쳐 1,094,400,000원을 대출하였고, 2017. 6. 26. 기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는 901,562,419원이며, 그 중 원금은 822,204,609원이다.

3) 이 사건 계약에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고, 위 약관 제4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가압류 등의 비용으로 4,071,475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 B은 2016.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1,170,000,000원을 한정근보증 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901,562,419원 및 그 중 원금 822,204,609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20.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1,17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의 담보로 육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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