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1. 23: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산면 가락리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리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충북 청원군 옥산면 가락리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 안에서 적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당시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F이었는데 G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전 남편이 와서 음주운전했다고 빨리 시인하고 나가자고 다그치는 바람에 위 F의 존재를 밝히지 못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며, 이후 선처를 받을 생각으로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작성의 단속경위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동의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 당일 저녁 D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친구와 막걸리와 소주를 마시고 집으로 오는 중에 옥산면 가락리 화인아파트 부근 도로 노상에 차를 세워두고 전 남편을 기다리다 잠이 든 상태로 단속된 것이며,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