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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5. 23:30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서평리 소재 오송농협벼건조장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연동면 쪽에서 서평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상으로 시속 6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 전방에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행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청원군청 건설과 소유 다리 교각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청원군청 건설과 소유 다리 교각 수리비 약 1,125,16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위험방지 또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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