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누3764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인정할 수 있다” 다음에 “(원고는 정상건설이 구조물을 재단하고 용접하여 이를 납품하였으나 그 이후의 구조물 공정과정은 원고의 주도하에 원고가 정상건설과 협업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에 구조물 제작가공조립을 일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물 설치 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업체로서 하도급현장을 확인관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상건설이 납품한 구조물을 원고가 직접 또는 원고의 주도하에 절단, 용접, 천공, 연마작업을 거쳐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