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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2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6. 16: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한강 둔치 ‘D’ 카페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공원에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로 풀어 놓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가 산책 중이 던 피해자 E에게 달려가 이를 피하려 던 피해 자가 뒤로 넘어져 ‘ 우 측 대퇴골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구조 구급 증명서

1. 현장 주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지나쳐 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장소에서 위 개의 배변을 위해 목줄을 풀어 놓은 점, ② 피해자는 산책 중 목줄이 풀린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서 뒷걸음질치다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직접 119에 전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 점, ④ 피해자의 나이 등의 영향으로 피해 자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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