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1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20:30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 동리에 있는 교동 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수남 마을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