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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335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19. 21:2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주군 삼남면 수남 벚꽃 길 93에 있는 작 천정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1:25 경 울주군 삼남면 수남 벚꽃 길 93에 있는 작 천정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형을 사칭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 이름은 F 이고, 주민등록번호는 G 입니다

”라고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6. 19. 21:25 경 울주군 삼남면 수남 벚꽃 길 93에 있는 작 천정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피고 인의 형의 이름인 ‘F’ 이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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