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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49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25,847원 및 그 중 45,167,490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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