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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54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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