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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2 2020가단20971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4,194원과 그 중 5,033,347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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