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2 2015가단2612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3. 12. 20. C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억 5,6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 계속 중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2015. 2. 27. 주식회사 파인스엔피엘대부에게, 2015. 3. 19. 피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그 각 같은 날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이 질권을 설정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5. 9. 3. 실제 배당할 금액 1,242,057,164원에서 1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냉장수산업협동조합에 7억 8,400만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억 7,2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92,279,84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6.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배당이의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고 하더라도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원고의 후순위 권리자들이 있어 원고에게 배당될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