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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4가단23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3,000만 원, 선정자들은 피고(선정당사자)와 공동하여 위 돈...

이유

1. 피고에 대한 청구

가. 구상금 또는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구상금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C는 담보도 없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2013. 8. 28.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는 방식으로 하되, 피고가 C에게 직접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갚기로 하였다. 피고가 C에게 위 돈을 갚지 않자, C는 원고 소유 건물에 경매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경매를 취소하기 위하여 C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차용원리금과 관련 비용으로 합계 40,483,510원을 지출하였다. C에 대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는 피고이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출재한 위 금액에 상당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② 대여금 주장(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3. 8.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주장에 관하여 갑 3, 4, 16,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C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것이며, 원고는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여금 주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2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3. 10. 29.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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