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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05 2014고단1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77세, 여)와 동네 이웃 주민 사이로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약 1년 전부터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피고인 및 그 모친이 우리 집에 들어와 집기를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10. 시간불상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찾아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해자 C은 2014. 3. 17.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위 소란행위에 대하여 따지고자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왜 찾아 왔느냐’면서 욕설을 하고 마을이장 집까지 자신을 따라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도로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1cm, 폭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허리부위를 3회, 팔뚝 부위를 1회 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상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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