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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34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에 대한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5.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수령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본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13. 10. 31. 원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죄와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원심은 2011. 10.경부터 2012. 1.경까지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범행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데, 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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