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08:34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덕교 사거리를 대화마을 방향에서 덕이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일산경찰서 방향에서 가좌마을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트럭 조수석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 5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택시 승객 E(여, 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택시승객은 젊은 여성이고 얼굴부위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 중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손해의 상당 부분이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에 이 사건에 참작할 과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